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형마트에서 담배,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일 소규모 점포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합한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쓰레기봉투, 두부, 화장지 등 생필품을 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