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내년 초, 두둑한 ‘13월의 보너스’ 봉투를 받으려면

  • 정경선 신한PB 잠실센터 팀장…미리 미리 챙기는 세테크 연초부터 준비하자

신한PB 잠실센터 정경선 팀장
직장인의 관심사에 가장 큰 하나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일 것이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이 나가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세금 부분이야말로 일년 중 최대의 기쁨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장기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장기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로 납입한도 연600만원 범위내에서 10년간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간24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의무보유기간 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 중도인출 또는 해지시 총 납입액의 5%가 추징된다. 5년이후 중도인출 또는 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 또는 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불인정 된다.

다음으로는 비과세 재형저축 가입을 추천한다. 18년만에 부활된 재형저축은 만기 10년이상 불입한 경우 이자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10년이내 중도인출,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장기펀드와 비과세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므로 대상자들은 미리 가입하자.

또 한가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든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까지 늘고,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기존과 같은 30%을 유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과 차이가 벌어지게 돼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과 직불카드를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해졌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도 최대 100만원까지 30%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계획,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새로 바뀐 세법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13월의 보너스 봉투는 두둑해질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