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물러난 웅진 공동관리인 체제로…홀딩스 파산여부 반년 남았다

  • 채권단, 극동건설 법정관리인 교체도 검토 가능

아주경제 이재호·이혜림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채권단이 기존 신광수 대표이사와의 공동 법정관리인 체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웅진홀딩스의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6개월 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4일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맡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웅진홀딩스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회장이 초심으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했지만 여러 오해가 생기고 있어 결국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며 "웅진홀딩스는 기존 신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이 물러나자 우리·신한은행 등으로 구성된 웅진그룹 채권단 협의회는 공동 법정관리인 체제를 수용키로 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윤 회장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다행히 윤 회장이 물러나기로 한 만큼 신 대표이사와 외부인사가 공동관리인을 맡는 체제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대표이사도 윤 회장의 입김이 미치는 인사이기는 하지만 채권단이 추천하는 제3자가 공동으로 경영을 맡게 되면 이전처럼 전횡을 일삼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법정관리인은 법원과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공동관리인 체제가 확정되면 신 대표이사는 영업 등 수익사업을 맡고 또 다른 법정관리인이 재무부문을 관리하는 형태로 경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명령하더라도 웅진홀딩스가 회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채권단 내에서는 웅진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자체 수익구조가 마땅치 않은 만큼 기업회생보다 기업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 다른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웅진홀딩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더라도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채권자의 채권신고와 채권조사 기간을 거친 뒤 해당 기업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 심사와 별도로 채권자들과도 계획안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담보채권은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되면 재산 매각 등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통상 이 단계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법원의 재량으로 '패스트트랙' 제도가 적용되면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된다.

결국 이르면 6개월 이내에 웅진홀딩스의 파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홀딩스가 설득력 있는 회생계획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웅진코웨이 등의 조기 매각을 추진하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웅진홀딩스 처리 문제도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웅진홀딩스와 함께 동반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인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5일 극동건설의 새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정훈 부사장 대신 새로운 인물을 법정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를 누가 맡는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극동건설도 윤 회장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인물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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