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어선별로 달랐던 각각의 허가기간이 전국 모든 근해어선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괄 5년으로 획일화하며, 연안어선은 2014년부터 시행되어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통일된다.
동시어업허가와 연계해 기존 종이문서로 된 어업허가증에서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변경돼 스마트 폰, 컴퓨터와 유-무선으로 연결 시 온라인으로 어업허가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크기로 휴대하기 간편하고 장기보존이 가능하며, 허가증 분실 시 위-변조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불법어업 근절 등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근해어업 허가자들이 제도개선으로 인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을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에게는 3개월 이내 유예기간을 두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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