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민 A씨가 “과수원에 인접한 고속도로의 교량 설치 후 일조방해로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1억 3860만원의 피해배상 중 411만원 배상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확인을 위해 피해주장지역에 대한 일조방해 분석 시뮬레이션을 가동했다. 그 결과 연평균 일조 방해율은 29.3%, 복숭아 생육기인 4~8월 평균 일조 방해율이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배된 복숭아의 생육이 불량하고, 일조량 감소가 수확량 감소, 품질 저하 등 원인요소에 대한 과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교량의 계획·설계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환경분쟁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면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인의 복숭아 피해배상액은 피해배상기간(3년간), 표준조수입, 일조방해 비율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상품성 가치 하락률, 과수원 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고려한 총 411만42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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