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보증은 은행이 건설회사의 해외건설공사 수행시 필요한 입찰,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으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등이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급보증서(보증비율 최대 85%)를 발급하면 은행은 동 보증서와 건설회사의 신용으로 대외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외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보증에 대한 위험을 일정비율 분담하게 돼 중견 건설회사 앞 대외지급보증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된 대외지급보증서는 은행에 정식담보로 인정돼 건설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증료 등의 금융비용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기업마케팅부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건설공사와 관련된 대외지급보증 발급지원은 물론 건설회사와의 금융거래를 확대해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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