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특수은행이 대학·병원·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점을 개설 등을 위해 제공한 출연금 총액은 500억원이었고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4대 은행의 출연액은 1060억원이었다.
가장 많이 출연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지난해에만 무려 545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을 위한 과도한 금품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집행기준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기는커녕 2010년 7월 A대학 의료원에 30억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 지급을 협약했다. 내부기준은 그 다음달인 8월에서야 마련됐다.
또한 올해 3월에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기관별 출연금 한도 산정도 없이 서울대에 50억원을 출연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은행이 이처럼 대학교 등에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외부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수익을 위해서다.
외부로는 사회공헌활동 홍보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학교내 영업점 유치 혜택, 학교발전자금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덤으로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 영업이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09년 3월 감사원은 '공적자금금융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시중은행 등이 대학, 병원 등에 신규로 영업점 등을 개설하면서 그 대가로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통상적인 금융조건 이외에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금감원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사원 통보의 후속조치로 2009년 7월 '대학, 병원 등에 출연금 제공 관련 유의사항 통보' 라는 제목으로 시중은행들에 대해 내부집행기준 및 절차를 마련 등을 공문으로 발송한 이후, 별도의 사후관리나 특별조사 한 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감원의 사후조치 부실로 연간 약 1600억 규모의 '기부의 모습을 한 뒷거래'가 성행중"이라며 "국책·시중은행의 과열된 영업점 유치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지급행위의 법위반 여부판단 을 위한 감사원 및 금감원,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등이 필요하고, 은행들의 투명한 출연금운영기준 개정노력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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