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3개 검찰청에서 모두 1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개별 청별로는 서울중앙지검 4명, 전주지검 6명, 의정부지검 4명 등이다. 청구를 접수한 각 지방법원은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열어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동일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부정투표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리투표 횟수가 많거나 당내에서의 위치 등을 감안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우선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으로 온라인투표 기록 및 당원명부·선거인명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 분석 결과 전체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자 가운데 반수 이상인 1만8885명(51.8%, 3654건)이 동일한 IP에서 투표에 나선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100여명 등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지난 8월부터 전국적으로 560여명의 통합진보당원을 상대로 출석을 통보하고 투표를 위임하거나 대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원 대부분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은 검찰 수사에 반발해 헌법심판 청구 및 소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헌법재판소에 낸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가 취함됨에 따라 향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부정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정투표로 혜택을 본 비례대표들에 대해서도 투표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 함께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