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MBC 불법감청 의혹 관련’ 정수장학회 입주건물 압수수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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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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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26일 MBC의 한겨레 기자 고발 사건관련, 서울 중구 정동의 정수장학회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건물 일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빌딩에 보내 정수장학회가 입주한 건물 11층 내부 폐쇄회로(CC)TV와 회동 관련 자료, 외부인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13일과 15일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의 처분 등과 관련된 회동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대화록과 주요 논의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MBC는 지난 16일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의 처분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정수장학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권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최 이사장과 MBC 김재철 사장, 이 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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