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강원 원주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승용차로 난폭 운전을 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1시간 가량 자신의 BMW 승용차로 원주시 명륜동 인근 사거리에서 굉음을 내며 360도 회전하거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등의 난폭 운전을 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법 개조한 소음기를 부착해 도심 일대를 질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소음기를 개조한 차량을 운전해 보고 싶은 충동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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