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가액의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7일부터 경품고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업체들은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 경품으로 2000만원 이하의 자동차까지 내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품가액 합계액의 한도를 예상 매출액 1% 이내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예컨대 예상매출액이 10억원일 경우 1000만원 선에서 경품 지급이 가능했으나 300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경품 총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경품행사는 경품 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해도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도가 초과하는 부당 경품을 일삼아오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면이 강했다. 무분별한 경품 제공은 과소비, 사행심을 조장하고 기업 간 과도한 경쟁 출혈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우려에 따라 3년 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를 두는 등 재검토 기간을 설정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장은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경품한도 완화가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시장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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