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일시적으로 다수의 고객을 끌어모으는 소셜커머스를 이용, 점포에 손님이 많은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높은 권리금을 받고 미용실을 양도한 피의자 허모(39·여)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자신이 운영중인 미용실의 적자가 지속되자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 먹고, 소셜커머스 영업방식을 통해 손님이 많은 것인량 가장,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4300만원을 받고 미용실을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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