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의 임기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으로 총 7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안 및 개발행위, 토지계약거래허가, 용도지역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청렴도 강화 차원에서 ▲심의절차 구체화 ▲위원 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위원의 전문성 제고 등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응모 자격은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문화·농림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대학교수면 가능하다. 단 주의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사람이어야 한다.
응모 원서는 김포시 홈페이지(http://gimpo.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뒤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접수해도 된다. 문의는 031-98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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