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금융사의 스마트폰 금융보안대책, 앱 위조 및 변조 방지대책 등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12개 금융사는 각각 은행 7곳, 증권 3곳, 여전 2곳이다. 금감원은 자금 이체 등 중요 전자금융거래 제공 여부 및 외근 검사실시 현황 등을 고려해 대상 금융사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최근 스마트폰 뱅킹 이용 급증에 따르 스마트폰 금융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현장점검 배경으로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부터 금융사에 관련 안전대책 수립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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