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썬푸드’에서 제조한 조미건어포류 ‘오잉‘에서 발견된 금속조각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