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을 지정,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금연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금역구역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 정화구역 등이다.
금역구역에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포천시보건소는 금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물요법과 상담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포천시보건소 금연클리닉(☎031-53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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