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수백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검거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수백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피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27억원대 인터넷 사설경마를 운영한 이모(45)씨 등 96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하고 93명은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현장에서 도박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2천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 필리핀 등에 사설 경마·경정·스포츠토토 사이트 64개를 개설한 뒤, 국내 네티즌을 회원으로 모집, 국내외 스포츠경기 및 경마·경정에 배팅하게 하고 경기결과 적중자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41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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