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부적합' 항생제 연고 시중에 유통..회수 조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안연고가 회수 조치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준제약의 '토라빈덱스 안연고'의 항생제 함량이 표시량인 3mg/g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회사에 '품목 제조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량이 부족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감염 치료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박테리아가 살아남아 내성균으로 변할 수 있다.

태준제약은 이러한 사실을 식약청에 자진 신고해 자발적으로 회수 조치에 나섰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된 2만여 개 중 1만여 개를 회수했다.

식약청 또한 회사의 신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해, 함량 부적합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연고는 사용기간이 2014년 1월 10일, 제조번호가 201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청은 "제조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제품 전후 5개 제조번호의 제품에 대해 함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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