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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S급 호주산 갈비세트'라고 거짓 광고한 쿠팡 판매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주산 42개월령 갈비 덧살에 ‘특S급 호주 청정우’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 허위광고를 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호주산 쇠고기는 ‘특S급’라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는 쇠고기 등급을 복잡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자가 등급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급은 42개월령 이하의 암소를 말하는 것으로 쿠팡은 42개월이 넘은 소고기를 최상급으로 속여 왔다.
거짓 광고 속 호주산 갈비세트 쇠고기는 척립(CHUCK RIB)이다. 척립은 갈비 덧살로 불리며 중저가 갈비 종류로 기름이 많고 질겨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쿠팡은 저품질 호주산 갈비 세트(2050개 한정판매)를 최상급으로 광고하면서 사흘 만에 1억1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당시, 11만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5만7120원에 판매하는 반값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소비자를 기만해온 꼼수였다. 마치 높은 품질에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가 유인 당한 셈이다.
피해 사례를 보면, 쿠팡에서 해당 상품을 주문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평생 이런 고기는 처음” “씹을 수가 없어 버렸다” 등에 하소연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이번 사건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매자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소셜커머스는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걸 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판칠 수 있어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을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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