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는 전날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3시 귀가한 지 약 7시간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특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전날과 같이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도착,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
김 검사는 조 씨 측근인 강모 씨로부터 2억4000만 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 원을 각각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시작했다.
특임검사팀은 1차 소환에서 김 검사에게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 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과정, 이 계좌를 통해 조 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위,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검사가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 계열사 등에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TF 측 관계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제공받았는지, 조 씨 측근과 유진그룹 회장 형제 이외에 다른 공여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비리를 감추기 위해 룸살롱에 ‘장부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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