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참가 기준 완화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앞으로 석유전자상거래에 일반판매소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 대리점의 가입요건도 완화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참가 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규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접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해 경유을 매수할 수 있는 일반판매소란 정제업자, 수출임업자, 대리점으로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소다.

일반판매소의 자격 요건은 2만리터 이상 경우 저장탱크를 보유하며 석유사업자로 신고 후 1년이 지나면 된다.

또 대리점의 경우 매출이 연간 50억원 이상이면서 과거 2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시장 참가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주유소의 판매수익률 등을 기간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 소비자에게 수입인센티브 혜택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거래소는 국내정유 4가가 공동공급하는 ‘혼합판매 종목’의 상장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상대거래의 종목별 시세도 장 종료 후 공개할 방침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가안정을 통한 서민 물가 안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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