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16일 주점에서 폭력배 행세를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양주 2병과 안주를 시킨 뒤7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도우미의 몸을 만지려다 거절당하자 A씨는 "내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조폭이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남구 일대의 유흥주점에서 같은 범죄로 10개월의 실형을 살았고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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