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조합 사용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고양시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진위원회 소요비용 지원 등 이미 3천700억원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고양시 6개 구역 뿐 아니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10개 구역까지 매몰비용 지원이 될 경우 25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양시는 부족한 예산 등으로 인하여 시와 주민간 갈등 및 일부 뉴타운 추진 주민들의 모럴해저드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또한 고양시는 뉴타운 사업이 국가가 기틀을 마련하고, 시와 지역주민들이 국가 정책에 맞추어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임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등과 공조하여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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