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터넷 상 거래하는 안전 위해 물품 판매자는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바른누리 지킴e’란 불법물품이 없는 깨끗하고 바른 인터넷 세상을 지킨다는 뜻으로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www. customs.go.kr/cybercab)를 통해 제공하는 사이버 불법 거래 피해 예방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또는 물품대금 입금계좌번호를 조회한다. 관세청 불법물품 판매로 신고된 전력이 있으면 “OOOO 판매로 신고된 번호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뜬다.
이어 관세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의 목록을 제공,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관세청의 주요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 사례와 온라인 물품 거래 시 유의사항도 공지한다. 소비자들이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를 통해 한 사람의 신고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불법거래 정보 제공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사이버 불법거래를 강력 단속하고 오픈마켓과 인터넷 포털업체 등에 위젯을 제작·배포해 ‘바른누리 지킴e’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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