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거나 불법체류 중 적발돼 강제 추방된 외국인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세탁한 후 타인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다시 국내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30명을 검거, 이들 중 26명을 구속, 4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수프모(36)씨 등 인도네시아인들은 과거 국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체류하다 검거돼 강제 출국된 자들로, 한국에서 받는 월급이 인도네시아에서 받는 월급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강제출국된 외국인의 경우 출국 후 5년 동안 국내 입국을 불허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한국의 연수취업 자격을 주지 않자, 인도네시아 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연루된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1인당 200~300만원씩 주고 피의자의 사진이 부착된 다른 사람 명의의 인도네시아 신분증 등을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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