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음주운전...집유기간에도 운전대 잡아

  • 상습적 음주운전...집유기간에도 운전대 잡아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집유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30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기간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5번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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