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26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 성북구의 단독주택 1층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A(51)씨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A씨가 119에 전화를 걸어 '몸에 시너를 뿌리고 자살하겠다'고 해 곧바로 출동했으나 이미 불에 타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불이 난 집에는 A씨 지인이 살고 있었으나 화재 당시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채권·채무관계로 고민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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