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병원급으로 확대된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한 외래처방 약품비 절감액이 50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은 동일효능의 약 중 저가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0월 의원급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시행하다 올 1월부터 병원급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150억원 줄어들고, 보험재정도 350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했다.
인센티브 지급은 다음달 중 해당 병·의원에 통보한 뒤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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