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는 등 체납사항을 고지할 계획이다.
또 징수활동 수위를 높여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에 대한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매를 의뢰하는 한편 채원추심 전문직이 체납자를 방문 압류실사를 펼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압류를 실시한 뒤 징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방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시중은행 ATM기기와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 세금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문의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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