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공정인'에 박의진·강치중 선정

  • -박의진 카르텔총괄과 사무관, 증권사의 소액채권 '짬짜미' 적발<br/>-강치중 서울사무소 조사관, 세이브존아이앤씨·삼일제약·이연제약 등 적발

사진='11월의 공정인' 박의진(좌) 카르텔총괄과 사무관·강치중(우) 서울사무소 조사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20개 대형 증권사의 소액채권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박의진 사무관이 ‘공정인’에 선정됐다. 또 삼일제약·이연제약 등 리베이트 제공행위 건을 제재한 서울사무소 강치중 조사관도 영예를 안았다.

공정위는 ‘11월의 공정인’에 카르텔총괄과 박의진 사무관과 서울사무소 강치중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사무관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소액채권의 담합정황을 포착하고 끈질긴 조사를 통해 담합행위를 밝혀낸 공로다.

해당 사건은 피심인의 규모가 크고 관련 자료가 5000페이지에 달하는 등 조사의 애로사항이 컸다. 하지만 박 사무관은 치밀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담합행위를 증명했다.

강 조사관의 경우는 제약회사들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 끈기 있게 조사해 리베이트 수수를 밝혀냈다.

또 세이브존아이앤씨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소납품업체에게 사전 약정 없는 판촉행사 등 소요비용을 전가한 행위도 적발한 공로다.

박의진 카르텔총괄과 사무관은 “증권사들이 2000년부터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수익률 자료가 방대해 분석 과정이 힘들었다”며 “그러나 채권의무 매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률 등 가격정보의 교환을 당연한 관행으로 여긴 채권시장에 경종을 울려 자부심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강치중 서울사무소 조사관도 “현장조사 시 영업사원들이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도주하는 등 조사 방해가 종종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쟁과 직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해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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