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대타협 이뤄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KTX광명역세권에 들어설 코스트코 광명점 입점과 관련,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과 전통시장측이 중소기업청의 조정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광명시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상생 대타협이 마침내 이뤄졌다.

광명시는 “11일 오전 시청에서 중소기업청 및 시 관계자 중재로 코스트코 광명점 관계자와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 김남현 이사장, 광명전통시장 안경애 조합장 등이 코스트코 입점 3차 사업조정회의를 열고 양측의 최대 쟁점이었던 영업시간문제를 합의함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의 코스트코 광명점 입점 관련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코스트코 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광명슈퍼협동조합과 전통시장측은 사업조정 철회공문을 중기청에 발송하고, 중기청은 코스트코 광명점 입점 일시정지권고를 해제하기로 했다.

◆ 코스트코 영업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이날 김남현 이사장과 코스트코 코리아 프레스톤 씨 드레퍼 대표이사가 서명한 ‘코스트코 광명점 상생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조정신청인(김남현 이사장)은 본 상생방안 합의문에 대한 서명날인과 동시에 중소기업청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 관련 절차를 종결시키고, 코스트코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상생방안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코스트코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상생 대타협은 광명시가 처음이여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광명시, 코스트코측과 중소상인 보호 위한 협약체결

농산물 판매품목제한,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는 코스트코 광명점은 시에서 시행하는 적법한 영업제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내 농가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의 농산물에 대하여 광명시가 일부 품목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스트코 광명점은 광명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코스트코에서 자체 소비하는 생활·사무용품 도 가급적 관내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유통업 및 중소상인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외 향후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내년 1월부터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

11일 오후 2시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박성권 부시장)에서는시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결정했다.

또 영업시간은 법에 규정된 대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하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9월18일 전통시장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2회이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 광명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광명시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광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예산에 광명전통시장의 숙원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와 전통시장 종합활성화 연구용역비, 고객쉼터 설치공사비, LED조명설치공사비, 방송장비교체공사비 등 28억6천여만원을 편성했다.

또 새마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동창 설치공사비, 세일행사 지원비, 공중화장실 운영비 등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명시 의회에서 심의중이다.

물류단지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건의에 따라 물류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부지를 물색 중이다.

◆ 광명시, 전통시장및 슈퍼마켓협동조합측 협력지원방안 협약체결키로

광명시와 광명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조만간 협력지원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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