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화장실 몰카’ 어린이집 원장 감옥행

  • ‘강간 미수·화장실 몰카’ 어린이집 원장 감옥행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에 성폭행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30대 여교사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 하고 교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년 어린이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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