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예방 특별경계태세 강화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강일, 이하 본부)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특별경계태세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본부는 우선 18대 대선, 성탄절, 연말연시 기간 중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한파와 폭설에 따른 제설 등 소방지원활동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화재위험경보 발령제’를 운영해 도민 화재예방 경각심을 고취한다.

특히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양주, 포천, 파주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단독 경보형감지기 보급 등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2월 관련법 개정으로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개인주택은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 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않아 화재로 인한 초기대응이 취약한 실정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경보를 발령하고 각 소방서별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소방서 차원의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택에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도민들 스스로의 자율안전관리가 보다 중요하다”며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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