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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
동력수상레져기구 조정면허는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며, 취득한 자는 5마력이상 동력수상레져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 절차는 필기시험과 실기연수를 실시한 다음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한 자는 안전교육을 받고 조종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한편 소방서는 “이날 충남 시험장에서 실시된 실기시험에서 박정준 서장을 포함한 10명이 추가합격, 지난달 29일 합격자를 포함해 응시자 35명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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