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에 LGD상대로 LCD관련 특허소송 제기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이 보유한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핵심 특허 7건을 침해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양사를 각각 제소했다.

삼성 측은 지난 1997년 11월 특허 출원한 자사 고유의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S’라는 이름으로 LG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적으로 적용해 LG 계열사 등에 공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삼성 기술을 적용한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 중단과 함께 보상금 20억원을 우선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관계자는 “지난 7일 소송 제기이후 LG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반응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면서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LG측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설계 기술 등이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LG가 보유한 특허 7건이 신규성, 진보성 면에서 부족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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