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6일인 13일부터 선거일인 19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선관위는 금지기간 중이라도 13일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13일전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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