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속 외진 곳, 창고 밀집지역에 가짜 상호로 비밀창고를 운영하며 종합주류업체 등으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공급받아 된 스크린 골프장, 노래연습장 등 1,000여개 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무차별 판매 공급한 W유통 대표 이모(58)씨 등 35명을 검거, 이씨 등 2명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허모(35)씨 등 중간 유통상 33명은 불구속 입건, 이들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했다.
W유통 대표 이씨 등은 종합주류업체 대표, 무면허 주류도매상 업주 등으로, 정상적인 주류는 주류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등에 판매망을 구축한 후, 위 업소들을 상대로 다량의 무자료 주류를 판매,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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