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예규를 마련해 시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심사단은 민간투자사업의 신규·변경 협약체결사항,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10억원 이상의 재위탁·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사항에 대해 법률·회계적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또 70억원 이상의 공사와 2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의 일반계약사항이나 자치구나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요청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단이 평가한다.
계약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체결된 협약·계약서 등 결과물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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