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출점 250m 내 제한…위약금은 계약금의 10%만

  •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종의 신규 출점이 250m 내로 제한된다. 또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 위약금만 물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포화상태로 접어든 편의점 업종에 대해 이 같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편의점 업종은 높은 성장세로 분포돼 이미 포화상태로 접어든 상황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2008년에는 1만1000여개에 불과한 편의점이 올해 10월 말 2배 늘어난 2만3000개 규모다.

이 때문에 가맹점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오히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5개 브랜드의 가맹점 평균 연 매출을 분석하면, 2008년 5억3300만원 규모에서 지난해 4억8200만원으로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해당 기간 동안에 고객 1회당 구매액 객단가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평균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 가맹점수 증가로 인해 매장당 방문객 수 감소폭이 매우 컸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출부진 가맹점 비율도 2000년 초반 대비 대폭 상승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아울러 하루에 벌어들이는 매출 100만원 이하의 가맹점수 비율은 2004년 13%에서 지난해 25.8%까지 증가했다. 반면, 가맹본부의 매출은 매년 10%에서 40%씩 큰 폭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영업지역 설정과 관련해 기존 가맹점간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다. 다만,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지형지물의 상권이 확연히 구분될 경우에는 예외다.

또 대학병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와 주거지역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롭게 들어설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 편의점 브랜드를 A에서 B로 변경할 시 인근 가맹점과의 거리가 250미터 미만이 된 경우 등도 예외다.

더불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 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상권분석보고서에는 인근 경쟁점 상황, 월 예상매출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다.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도 계약체결 14일 전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가맹점 중도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고 대신에 계약금의 10% 이내로 위약금을 제한했다.

완전 가맹의 경우에는 최고 6개월분, 위탁가맹의 경우에는 최고 2개월분으로 위약금 수준이 인하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로 CU,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이 대상”이라며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편의점 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