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들키자 "저 여자가 꽃뱀이에요!" 파렴치 남성 법정구속

  • 간통 들키자 "저 여자가 꽃뱀이에요!" 파렴치 남성 법정구속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바람을 피우다 들키자 상대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세운 30대 남성에 징역 6월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과 바람을 펴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상대 여성B(20)에게 적극적으로 간통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당시 20세가 안 된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성관계 장소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이었다는 점에서 배우자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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