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과 바람을 펴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상대 여성B(20)에게 적극적으로 간통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당시 20세가 안 된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성관계 장소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이었다는 점에서 배우자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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