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박재형 부장판사는 13일 환청을 듣고 동거녀를 살해한 A(56)씨에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한 사람이 귀중한 생명을 잃게 돼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그가 정신분열형 장애로 범행을 한데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동거녀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환청을 듣고 동거녀(49)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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