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계규정 위반 15개 사업자에 4억1800만원 과징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143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를 시정토록 하고 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13일 부과했다.

KT는 8853만원, SK텔레콤은 8699만원, LG유플러스는 7246만원, SK브로드밴드는 3879만원, 티브로드홀딩스 2247만원, 티브로드한빛방송 2100만원, CJ헬로비전 1849만원, 씨앤앰 1845만원, 세종텔레콤이 1725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검증결과 15개 사업자가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3G 수익을 2G 수익으로 분류,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전기통신사업 비용으로 분류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2010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비해 위반건수는 187건에서 143건으로 23.5% 감소했고, 오류발생금액은 5043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73.2% 줄어드는 등 위반사항이 대폭 줄었다.

2010회계연도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징금으로 변경되면서 임원 관심이 높아져 사업자가 보다 정확한 영업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력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회계담당 인력 보강과 회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실무 처리상의 단순 오류도 감소했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산정 시 2010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오류변동분에 대해 가중.감경을 최대한 적용해 사업자들이 오류축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1998년부터 검증 제도를 도입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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