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벡, 고용허가제 MOU 체결

  • -2006년 3월 첫 체결 이후 세 번째 갱신<br/>-송출비용 과다징수 금지 및 불법체류 예방에 공동 협력키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아크탐 카이토브 노동사회보장부 장관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우즈벡 고용허가제 MOU는 지난 2006년 3월 처음 체결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갱신이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한 투명한 인력 송출·도입 △송출비용 과다징수 금지 △불법체류 예방 등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우즈벡 측에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우리 정부의 불법체류 예방대책을 소개하고 실효성 있는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송출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므로 우즈벡 정부에서 공식 송출비용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약 1만5000명의 우즈벡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율은 평균 15.8%인 반면, 우즈벡의 경우 6.3%로 다소 낮은 불법체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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