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서 여고생 성폭행한 미군, 항소심도 징역 6년

  • 고시텔서 여고생 성폭행한 미군, 항소심도 징역 6년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모텔에 침입해 여고생을 성폭행한 미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소속 주한미군 A(22) 일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일병은 지난해 9월 여고생 B(18)양과 미군 동료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을 고시텔에 데려다 주고 돌아갔다가 다시 고시텔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양의 속옷에서 나온 혈흔과 A 일병의 정액 양성 반응 결과 등으로 보아 A 일병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B양이 당시 만취상태였던 만큼 먼저 성행위를 제안했다는 A 일병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 일병은 당장 구속되지는 않는다.
 
재판부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미군 측에 연락해 구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A 일병은 4개월 이상 재판을 받으면 석방하도록 한 SOFA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구속 취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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