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사채빚 갚은 40대 남성에 징역 3년 선고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빌린 뒤 회삿돈으로 빚을 갚은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빌려 경영권을 인수하고서 회삿돈으로 빚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기소된 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천씨는 2009년 7월 약 200억원에 A 회사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달에 A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천씨는 회사 명의 표지어음 79억 원어치를 발행하고 이를 돈으로 바꿔 사채업자에게 빌린 경영권 인수 자금을 갚았다.

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16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천씨의 횡령으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A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다 상장 폐지됐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에 비춰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양형 기준 권고 범위보다 낮춰서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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