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빌려 경영권을 인수하고서 회삿돈으로 빚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기소된 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천씨는 2009년 7월 약 200억원에 A 회사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달에 A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천씨는 회사 명의 표지어음 79억 원어치를 발행하고 이를 돈으로 바꿔 사채업자에게 빌린 경영권 인수 자금을 갚았다.
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16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천씨의 횡령으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A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다 상장 폐지됐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에 비춰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양형 기준 권고 범위보다 낮춰서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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