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 대상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매년 5% 경감되며, 12년이 넘은 차량은 최고 50%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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