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동구는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50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매년 5% 경감되며, 12년이 넘은 차량은 최고 50% 세금이 줄어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