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8개 부처와 공동으로 27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한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녹색인증제도 시행 이래 총 984건의 인증성과가 있었던 반면, 기업입장에서 실제 판로와 관련된 제품인증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지경부는 기존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추가토록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녹색기술사업 매출에 기여하고 관련 기업의 고충을 해소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4개 항목(기술인증, 제품생산, 품질경영, 제품성능)을 평가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편의를 위해 녹색기술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현장확인 평가만 실시한다. 녹색기술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동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에 ‘녹색기술제품 마크’를 표시하는 등 구매자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특히 녹색기술제품 마크는 녹색의 ‘ㄴ(니은)’을 모티브로 자연을 상징하는 나뭇잎 이미지를 형상화해 녹색인증 비전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담아 녹색기술제품의 명확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우태희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의 매출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은 27일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녹색인증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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