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원…"원심 형량 타당"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거액을 빌리고 이자 상당액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454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거래 경위와 금액, 전체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결이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근무했던 김씨로부터 가족 명의로 50억원을 차용했다가 약정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면제된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언론사의 책임성과 공적 신뢰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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