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대상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공공이 발주하는 1만㎡ 이상의 개발사업,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경관지구 건축물 등이다.
아울러 도시구조물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2014인천AG 관련 경관정비 및 개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등 경관 관련 사업도 일괄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관심의 운영지침은 주요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신설하고, 심의운영 절차 등 경관심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관심의를 강화한 ‘경관법’ 전부개정이 확정·공포되면 운영지침을 보완해 경관조례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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