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11개 어종 허용어획량 2%↑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고등어 등 11개 어종의 내년 총허용어획량을 41만7000t으로 확정했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종별로는 고등어 13만5000t, 오징어 19만1000t, 전갱이 1만4700t, 붉은대게 3만8000t, 대게 1521t, 키조개 9080t, 꽃게 1만9500t, 도루묵 4550t, 개조개 2090t, 참홍어 200t, 제주소라 1310t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산자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필요하면 자원 재평가를 해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조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허용어획량은 수요가 많거나 남획될 가능성이 커서 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11개 어종의 연간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까지만 잡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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